![]()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피해경감계획서 작성안내
∷개 요
재난발생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의 소지가 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하“초고층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초 고 층 및 지 하 연 계 복 합 건 축 물 재 난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 』[ 이 하“ 법 ”이 라 함 ] 이 2012년 3월9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도 이 법에 적용되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로 하여금“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의무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및 절차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①,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②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의 시설, 또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기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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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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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인경우 작동기능점검은 방화관리자의 선임유무와 관계없이 년중 1회이상 실시하여야하며, 종합정밀점검대상인경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로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하고,그외의 것은 년중실시하여야 함.
종합정밀점검은 년1회이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여야 함 작동 기능점검은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종합정밀 점검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기술사,관리업자가 실시하여야 함 자체점검은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소방 방재청장이 정한 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자체보관및 관할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함.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용역은 소방시설관리사 ,보조인력 2인이상의 기술인력과 규정에 의한 점검장비를 보유한 소방시설관리업자만이 대행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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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1. 연면적 1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 기본적으로 연면적 1천㎡(신축은 연면적 기타 증축, 개․재축, 대수선, 구조 ․용도변경 되는 경우는 그 부분 면적의 합) 이상이면 감리자 지정 대상임. 《 1호에 해당하되,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가. 증축 등(이하에서 증축, 개․재축, 대수선, 구조․용도변경을 의미함) 면적이 1천㎡를 넘더라도 령 제10조제1호 가목~아목까지 소방시설만 추가하는 경우 ←령 제10조 나.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공사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다. 증축 등의 면적이 1천㎡이상 이더라도 다음의 경우 ←소방방재청 운용지침 ① 소화기구․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②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헤드 5개 이하 증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분포형감지기를 제외한다) 10개 이하 증설 ④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10개 이하의 증설 ⑤ 유도표지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⑥ 연결살수설비 살수헤도 5개 이하 증설 ⑦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2개 이하 증설 ☞ ①, ④, ⑤는 상기 1처럼 그 설비만 추가로 하는 경우가 아닌 타 설비와 복합적으로 설치할 경우라도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해될 듯...(^^ 휴~) ex) 1. 증축 등 면적이 990㎡이고, 자탐 1회로 추가시 : × (1번에 부적합) 2. 증축 등 면적이 1,000㎡. 회로 추가없이 감지기 15개 증설 : × (나에 부적합) 3. 증축 등 면적이 1,000㎡. 1회로 및 감지기 10개 증설 : × (다에 부적합) ⇒ 상기 “나” 해석시 주의사항 :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닐 뿐이며, 그와 반대로 착공신고 대상인 모든 경우가 감리자 지정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님. 2. 자탐․옥내․SP․물분무등․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신축․증축 등에 관계없이 상기 설비를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 길이 1천m 이상인 지하구 ▣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1. 비상경보설비 대신 자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공사 2. 자진설비의 설치공사 3. 건축허가를 거치지 않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 ▣ 감리자 지정대상이라도 완공검사 신청서를 받으실 것. ⇒ 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것이지 완공검사 신청이라는 요식행위 자체를 갈음하는 것은 아님. 이는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현장확인(⇒완공검사를 의미함)결과 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서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항임. ▣ 기타 법해석 기준마련 행정사항 1. 각 소방서 업무담당자 및 각종 민원전화시 경기도내 소방관서의 담당자마다 법률적용의 차이 또는 절차의 상이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2. 향후 기회가 되는대로 일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업무처리상 인근서와 상이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표준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1월 24일이후 감리원 배치기준 기술사 1.연면적 20만 이상인 소방대상물 "2.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특급소방 감리원 1.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인 특정대상물 "2.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40층 미만인 특정대상물" 고급소방 감리원 "1.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대상물 " 2.연면적 3만 이상인 아파트 중급소방 감리원 1.연면적 5천이상 3만 미만인 특정대상물 "2.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미만인 특정대상물" 초급소방 감리원 1.연면적 5천 미만인 특정대상물 1.상주감리대상-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인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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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1억원이상,건축물의 층수가 5층이상,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때 통신감리 대상이 된다.
배치기준은 총공사금액이 70억원 이상일경우 특급감리원 30억원이상~70억미만일경우 고급감리원 5억원이상~30억원미만일경우 중급감리원 5억원미만인경우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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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 대상건물은 수전용량 75kw이상이면 모두 대상입니다.
아래는 배치기준입니다. 전기공사 감리원배치 기준 공동주택,일반건축물 감리원 배치 기준 1. 전기감리원의 배치기준 공동 주택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1200세대 이상 1599세대 미만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동안 배치. 1600세대 이상 1999세대 미만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5 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동안 배치. 2000세대 이상 2399세대 이상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2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동안 배치.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 연면적 30,000㎡미만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이상 연면적 49,999㎡미만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연면적 50,000㎡이상 연면적 69,999㎡미만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70,000㎡이상 연면적 89,999㎡미만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보조감리원 : 1.5 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90,000㎡이상 연면적 109,999㎡미만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보조감리원 : 2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동안 배치. 공사금액별 감리원배치기준 20 억원 이상 특급감리원(책임) 초급감리원(보조) 10억 ~ 2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책임) 초급감리원(보조) 10 억원 미만 중급감리원(책임) 초급감리원(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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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






